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4)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초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통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등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 복지부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암검진 만60세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