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초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통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등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보건 복지부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
·암검진 만60세이상 노인(저소득 노인 우선 선정) ·개안수술 만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눈시력 0.3이하),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1인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개안수술비와 관련없는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입원료 등 비급여 항목, 외래진료비,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 수술비용 등 제외) |
·시군구 보건소 신청 | 보건 복지부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무릎기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지원대상자 통보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지원 제외 |
·시군구 보건소 신청 | 보건 복지부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질환기준 미숙아 출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 (NICU)에 입원치료한 경우 선청성이상아-출생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 일부질환 제외)으로 진단받고, 출생후 1년 이내 입원수술한 경우 *단,‘20.8.31.이전 출생아는 출생후 28일내 진단 받고 출생후 6개월내 입원수술한 경우 |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미숙아는 출생체중별로 최대 3백만원~10백만원 한도로 차등지원,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5백만원 한도(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질환 동반시 각각 한도를 합산)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보건 복지부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2명이상)가구는 소득수준 무관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외래 난청 선별검사 실시 신생아 및 확진검사 실시 영유아 ·보청기 양측성 난청이면서 좋은 귀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만3세(36개월)미만 영유아 |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와 본인부담금 지원(확진검사비는 최대 7만원 한도) ·난청 환아(청각장애아 제외) 대상 양측 보청기 지원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보건 복지부 |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자녀(2명이상)가구는 소득수준 무관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실시 신생아, 확진검사 실시후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받은 영유아 ·특수식이 등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환아 *특수식이 등은 소득기준 무관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확진검사비는 최대 7만원 한도)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선 갑성선 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보건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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