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4)

happytree 2022. 2. 18. 09:46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초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통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등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관할 시··
보건소로
신청(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
복지부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암검진 만60세이상
노인(저소득 노인 우선 선정)
·개안수술 만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눈시력
0.3이하),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1인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개안수술비와
관련없는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입원료 등 비급여
항목, 외래진료비,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 수술비용 등
제외)
·시군구 보건소 신청 보건
복지부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무릎기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지원대상자 통보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지원
제외

·시군구 보건소 신청 보건
복지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질환기준 미숙아 출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
(NICU)에 입원치료한 경우
선청성이상아-출생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 일부질환
제외)으로 진단받고, 출생후 1
이내 입원수술한 경우
*,‘20.8.31.이전 출생아는 출생후
28일내 진단 받고 출생후 6개월내
입원수술한 경우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미숙아는 출생체중별로 최대
3백만원~10백만원 한도로
차등지원,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5백만원 한도(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질환 동반시
각각 한도를 합산)
·관할 시··구 보건소로 신청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
복지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2명이상)가구는 소득수준 무관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외래
난청 선별검사 실시 신생아 및
확진검사 실시 영유아
·보청기 양측성 난청이면서
좋은 귀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만3(36개월)미만
영유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와 본인부담금
지원(확진검사비는 최대
7만원 한도)
·난청 환아(청각장애아
제외) 대상 양측 보청기
지원
·관할 시··구 보건소로
신청(출생일로부터 1
이내)
보건
복지부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자녀(2명이상)가구는 소득수준 무관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실시 신생아,
확진검사 실시후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받은 영유아
·특수식이 등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환아
*특수식이 등은 소득기준 무관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확진검사비는 최대
7만원 한도)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선
갑성선 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관할 시··구 보건소로
신청(출생일로부터 1
이내)
보건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