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3)

happytree 2022. 2. 17. 22:27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전기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할인
*기초생활(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장애인·유공자(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차상위(8천원 한도, 하계
1만원 한도)
*상세한 지원내용은 한전고객 센터로 문의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한전사이버지점
포탈사이트
(cyber.kepco.co.kr)통해 신청
*한전고객센터(123)
산업통상
자원부
도시가스
요금
경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요금 경감
(취사·난방용 기준)
*차상위계층(동절기(12~3)
12,000, 그 외 3,300
·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우편·방문 접수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경감 접수 신청
산업통상
자원부
열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 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열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5천원~1만원)
*차상위계층(5천원)
*장애인, 유공자(5천원)
*다자녀가구(4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www.kdhc.co.kr)홈페이지
에너지 복지요금-요금감면
신청하기로 인터넷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산업통상
자원부
미소금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하는 자,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창업예정자 포함)
취약계층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 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및 미소금융 재단·지역법인
금융
위원회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조정
·소득 대비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가 되거나
연체될 우려가 있는 등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연체 30일 이하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6개월),
연체이자감면
원리금분할상환(최장10)
·연체31~89
연체이자감면, 금리인하,
원리금분할상환(최장10)
·연체90일 이상
이자전액감면, 원금감면
(최대70%), 원금분할상환
(최장10)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금융
위원회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풍수해보험
사업
·주택을 소유 및 임차한 국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국가지워율*
일반가입자 대비 상향지원
*일반가입자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이상
지자체에서 추가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지자체 및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
행정
안전부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5~87세의 농업인
-일반농가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70% 지원
(일반농가는 50%)
·지역 농·축협으로 문의 농림축산
식품부
어업인
안전보험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15~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영세어업인(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지원
·영세어업인의 경우 보험료의
70%지원(일반어업인은 50%)
·지역 수협 회원조합 및
영업점으로 문의
해양
수산부
취업맞춤
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현역입영대상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학력제한 완화(고졸이하
대학 학력자도 지원가능)
*, 고용노동부 주관 기술훈련은 대학 마지막 학기에 참여가능)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안내 - ‘경제적
약자 지원대상여부
확인신청에서 접수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복무 중 겸직허가 ·복무기관에
겸직허가신청서 및
수급자격 증빙서류 제출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