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전기요금 할인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
·전기요금 할인 *기초생활(월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장애인·유공자(월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차상위(월 8천원 한도, 하계 1만원 한도) *상세한 지원내용은 한전고객 센터로 문의 |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한전사이버지점 포탈사이트 (cyber.kepco.co.kr)통해 신청 *한전고객센터(☎123) |
산업통상 자원부 |
도시가스 요금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요금 경감 (※ 취사·난방용 기준) *차상위계층(동절기(12~3) 12,000원, 그 외 3,300원 |
·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우편·방문 접수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경감 접수 신청 |
산업통상 자원부 |
열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 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
·열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월5천원~1만원) *차상위계층(월5천원) *장애인, 유공자(월 5천원) *다자녀가구(월4천원) |
·한국지역난방공사 (www.kdhc.co.kr)홈페이지 ‘에너지 복지요금-요금감면 신청하기’로 인터넷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
산업통상 자원부 |
미소금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하는 자,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창업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 |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 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및 미소금융 재단·지역법인 |
금융 위원회 |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조정 |
·소득 대비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가 되거나 연체될 우려가 있는 등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연체 30일 이하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6개월), 연체이자감면 원리금분할상환(최장10년) ·연체31~89일 연체이자감면, 금리인하, 원리금분할상환(최장10년) ·연체90일 이상 이자전액감면, 원금감면 (최대70%), 원금분할상환 (최장10년)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
금융 위원회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풍수해보험 사업 |
·주택을 소유 및 임차한 국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국가지워율*을 일반가입자 대비 상향지원 *일반가입자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이상 ※지자체에서 추가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
·지자체 및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 |
행정 안전부 |
농업인 안전보험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15~87세의 농업인 -일반농가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70% 지원 (일반농가는 50%) |
·지역 농·축협으로 문의 | 농림축산 식품부 |
어업인 안전보험 |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15세~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영세어업인(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어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지원 ·영세어업인의 경우 보험료의 70%지원(일반어업인은 50%) |
·지역 수협 회원조합 및 영업점으로 문의 |
해양 수산부 |
취업맞춤 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
·현역입영대상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학력제한 완화(고졸이하→ 대학 학력자도 지원가능) *단, 고용노동부 주관 기술훈련은 대학 마지막 학기에 참여가능) |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안내 - ‘경제적 약자 지원대상여부 확인신청’에서 접수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복무 중 겸직허가 | ·복무기관에 겸직허가신청서 및 수급자격 증빙서류 제출 |
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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