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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happytree 2022. 6. 16. 16:19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지급방법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원

* 지역에 따라 모바일 카드 형태로 지원 가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담당부서에서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지급금액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1회 지급, 한시지원)

(단위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보장시설 1200,000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7인 이상 가구는 동일 금액 지원

 
구비서류 : 신청자(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리플렛1.pdf
1.8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