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지급방법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원
* 지역에 따라 모바일 카드 형태로 지원 가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담당부서에서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지급금액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1회 지급, 한시지원)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 이상 |
생계·의료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보장시설 | 1인 200,000 | ||||||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80,000 | 1,090,000 |
※ 7인 이상 가구는 동일 금액 지원
구비서류 : 신청자(대리인)신분증,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