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happytree 2022. 4. 12. 11:56

(지원대상) 9~24세 이하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선정기준)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4인가구 기준 3,687천원)

* , 생활,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4인가구 기준 3,329천원)

(지원기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특별지원 종류 및 내용

지원종류 지원 내용 구체적 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55만원 이내
건강지원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비급여는 제외 원칙, 본인부담액 지원
200만원 내외
학업지원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서비스 지원 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제1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됨을 감안, 학업
지원 시 수업료 등이 이중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학원비
15만원
(수업료)


30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원비)
자립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 기술, 기능 및 능력 함양 등 자립함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36만원 이내
법률지원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 소송비 및 법률서비스 지원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350만원 이내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 아님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40만원) 별도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용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특기활동비
교류활동비
체육활동비 등
30만원 이내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한 지원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위 제시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상한액 참조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