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만 9~24세 이하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선정기준)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4인가구 기준 3,687천원)
* 단, 생활,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4인가구 기준 3,329천원)
○ (지원기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특별지원 종류 및 내용
지원종류 | 지원 내용 | 구체적 내용 | 지원 금액 |
생활지원 |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
월 55만원 이내 |
건강지원 |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는 제외 원칙,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원 내외 |
학업지원 |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서비스 지원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됨을 감안, 학업 지원 시 수업료 등이 이중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④ 학원비 |
월 15만원 (수업료)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원비) |
자립지원 | 취업을 위한 지식, 기술, 기능 및 능력 함양 등 자립함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①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③ 직업체험 비용 ④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
월 36만원 이내 |
법률지원 |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 소송비 및 법률서비스 지원 |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상담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상담관련 프로그램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 아님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활동지원 |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용 |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 ③ 특기활동비 ④ 교류활동비 ⑤ 체육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내 |
기타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한 지원 |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
위 제시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상한액 참조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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