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주거지원

happytree 2022. 2. 24. 09:16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지원
가능)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
(가구당 최대 380만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국토
교통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수선유지급여가구 제외),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지자체장 추천)
·저소득가구의 에너지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지원
·관할 시··구를
통해 신청
산업통상
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