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지원 (무료수술) 사업 안내
지원내용 : 수술비 등 본인부담액 전액지원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시민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20분위 중 4분위 이내(직장: 45,017원, 지역: 13,980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무릎인공관절 수술에 한해 만 60세이상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주소지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신청일 전 1개월),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본인 해당 서류
시행병원 : 의료원 4개소 (공주, 천안, 서산, 홍성의료원)
검진대상
<무릎인공관절>
◈ 무릎관절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
◈ 운동장애, 보행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 안짱다리 O자로 변형 등이 동반되는 경우
◈ 관절 내시경수술 등 각종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도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경우
◈ 걷기, 무릎 구부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릎 통증이 심한 경우
<전립선>
◈ 소변을 보았는데 소변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끼는 경우
◈ 소변을 보고난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을 보는 경우
◈ 소변을 볼 때 소변줄기가 끊어져 다시 힘주어 소변을 보는 경우
◈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가늘다고 생각 되는 경우 ◈ 소변을 참기가 어려운 경우
◈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아서 아랫배에 힘을 주어야 하는 경우
◈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경우가 하룻밤에 여러번 있는 경우
<척추질환>
◈ 만성적으로 요통이 심한 경우 ◈ 양쪽 하지에 뒤쪽 옆쪽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
◈ 허벅지나 종아리, 발목, 발바닥까지 저리거나 쑤시고 아픈 경우
◈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등과 허리가 아픈 경우
◈ 오랫동안 걸으면 다리가 터질 듯 아프거나 힘이 빠지고, 쪼그려 앉아쉬면 편한 경우
◈ 다리 통증으로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고, 오리걸음을 걷는 경우
<어깨질환>
◈ 팔을 올릴 때나 내릴 때 통증이 있는 경우
◈ 어깨 움직임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밤에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 갑자기 팔을 뻗치거나 선반의 물건을 잡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
<심혈관중재술>
◈ 흉통(가슴부위 통증)이 있는 경우
◈ 호흡곤란(숨이 부족하게 쉬어지는 느낌, 답답함, 숨참, 조이는 느낌)이 있는 경우
◈ 가슴 두근거림(심장 박동이 빠른 느낌, 심장이 엇박자로 뛰는 느낌)이 있는 경우
◈ 어지러움 및 잠깐 동안 의식을 잃는 실신이 있는 경우
◈ 청색증, 부종, 만성피로(노곤함, 기진맥진, 무기력)가 있는 경우
<요실금>
◈ 골반근육이 약해지고 자궁이 밑으로 처지면서 요로괄약근이 약해져 소변이 찔금찔금 새는 증상이 있는 분
◈ 기침, 재채기, 웃을 때, 달리기 등 운동을 할 때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본인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는 분
◈ 자주 소변을 보아도 잔뇨감이 있는 분 ◈ 잠자다가 이부자리에 소변을 적시는 분
◈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을 가기 전에 이미 속옷이 젖어 있는 분
◈ 밤에도 소변이 마려워서 자주 일어나는 분, 2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는 분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