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2022년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happytree 2022. 4. 8. 15:03

중증장애인 반짝 자립통장참가자 모집 공고

 

 

충청남도에서는 도내 중증장애인의 미래 준비와 자립자금 형성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반짝 자립통장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411

 

충 청 남 도 지 사

 

사업개요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반짝자립통장은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의 미래 준비와 자림 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달 100,000~ 200,000원을 저축하면 매칭지원금’ 15만원(30%, 시군 70%)를 적립하여 드립니다.

본인 저축액
(선택)
매칭 지원금 월 적립금
(저축액+지원금)
적립급(3)
10만원 15만원 25만원 900만원+이자
15만원 30만원 1,080만원+이자
20만원 35만원 1,260만원+이자

선발인원 : 100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100 29 7 5 14 7 7 2 7 3 3 3 2 4 4 3

신청자격

다음 ~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공고일(2022. 4. 11.) 기준 현재 충남 거주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해당 출생일 : 1983. 4. 11. ~ 2007. 4. 11.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 8,654,180)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다음 ~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본인 및 가족*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처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등에 참여한 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

- 본인 및 가족이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에 참여한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

-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 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가족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만 신청 가능

신청개요

신청기간 : 2022. 4. 11.() ~ 4. 29. () 09:00 ~ 18:00 주말 제외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본인 접수원칙(,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 불가

- 본인(대리접수자) 신분증 지참 필수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충청남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15개 시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기본 제출서류- 신청자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종 (가구현황)증빙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월세) 임대차 계약서(무상임대의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부채증명원(신청일 기준 최근 4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최종 대상자 선정

선정방법 : 별도 면접 없이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주요 심사항목 : 가구소득, 신청자 연령, 거주기간 등

동점자인 경우 소득 낮은 순 연령 높은 순 충남 거주기간 많은 순 우선순위 부여

선정발표 : 20226(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충청남도 및 시군,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기타 유의사항

신청서류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기간 내에(2022. 4. 29. () 18:00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동 사업은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반짝 자립통장 만기 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시군별 반짝 자립통장담당 부서 및 연락처

 

시군별 부 서 명 팀 명 전화번호 비 고
천안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41-521-5363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41-840-8051  
보령시 사회복지과 장애인지원팀 041-930-3636  
아산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41-540-2653  
서산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41-660-2344  
논산시 복지인권과 장애인팀 041-746-5365  
계룡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42-840-2332  
당진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41-350-3353  
금산군 주민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팀 041-750-2502  
부여군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41-830-2097  
서천군 사회복지실 장애인복지팀 041-950-4308  
청양군 통합돌봄과 장애인복지팀 041-940-2103  
홍성군 가정행복과 장애인복지팀 041-630-1943  
예산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041-339-7405  
태안군 복지증진과 장애인복지팀 041-670-2780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반짝 자립통장’ 사업 홍보 포스터-복사.pdf
2.5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