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반짝 자립통장’ 참가자 모집 공고
충청남도에서는 도내 중증장애인의 미래 준비와 자립자금 형성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반짝 자립통장’」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충 청 남 도 지 사
사업개요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반짝자립통장’』은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의 미래 준비와 자림 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달 100,000원 ~ 200,000원을 저축하면 ‘매칭지원금’ 15만원(도 30%, 시군 70%)를 적립하여 드립니다.
본인 저축액 (선택) |
매칭 지원금 | 월 적립금 (저축액+지원금) |
적립급(3년) |
10만원 | 15만원 | 25만원 | 900만원+이자 |
15만원 | 30만원 | 1,080만원+이자 | |
20만원 | 35만원 | 1,260만원+이자 |
선발인원 : 총 100명
계 | 천안시 | 공주시 | 보령시 | 아산시 | 서산시 | 논산시 | 계룡시 | 당진시 | 금산군 | 부여군 | 서천군 | 청양군 | 홍성군 | 예산군 | 태안군 |
100 | 29 | 7 | 5 | 14 | 7 | 7 | 2 | 7 | 3 | 3 | 3 | 2 | 4 | 4 | 3 |
신청자격
다음 ① ~ ③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사업 공고일(2022. 4. 11.) 기준 현재 충남 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해당 출생일 : 1983. 4. 11. ~ 2007. 4. 11.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원/월)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 8,654,180원)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다음 ① ~ ④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본인 및 가족*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처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등에 참여한 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
- 본인 및 가족이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에 참여한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
-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 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가족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 가능
신청개요
신청기간 : 2022. 4. 11.(월) ~ 4. 29. (금) 09:00 ~ 18:00 ※ 주말 제외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본인 접수원칙(단,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 불가
- 본인(대리접수자) 신분증 지참 필수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충청남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15개 시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기본 제출서류】 - 신청자 | |
① 가입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종 (가구현황)증빙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 |
⑤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무상임대의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⑥ 부채증명원(신청일 기준 최근 4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⑦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최종 대상자 선정
선정방법 : 별도 면접 없이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주요 심사항목 : 가구소득, 신청자 연령, 거주기간 등
※ 동점자인 경우 ①소득 낮은 순 ②연령 높은 순 ③ 충남 거주기간 많은 순 우선순위 부여
선정발표 : 2022년 6월(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충청남도 및 시군,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기타 유의사항
신청서류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기간 내에(2022. 4. 29. (금) 18:00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동 사업은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반짝 자립통장 만기 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시군별 ‘반짝 자립통장’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시군별 | 부 서 명 | 팀 명 | 전화번호 | 비 고 |
천안시 |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복지팀 | 041-521-5363 | |
공주시 | 경로장애인과 | 장애인복지팀 | 041-840-8051 | |
보령시 | 사회복지과 | 장애인지원팀 | 041-930-3636 | |
아산시 | 경로장애인과 | 장애인복지팀 | 041-540-2653 | |
서산시 | 경로장애인과 | 장애인복지팀 | 041-660-2344 | |
논산시 | 복지인권과 | 장애인팀 | 041-746-5365 | |
계룡시 | 사회복지과 | 장애인복지팀 | 042-840-2332 | |
당진시 | 경로장애인과 | 장애인복지팀 | 041-350-3353 | |
금산군 | 주민복지지원과 | 장애인복지팀 | 041-750-2502 | |
부여군 | 사회복지과 | 장애인복지팀 | 041-830-2097 | |
서천군 | 사회복지실 | 장애인복지팀 | 041-950-4308 | |
청양군 | 통합돌봄과 | 장애인복지팀 | 041-940-2103 | |
홍성군 | 가정행복과 | 장애인복지팀 | 041-630-1943 | |
예산군 | 주민복지과 | 복지기획팀 | 041-339-7405 | |
태안군 | 복지증진과 | 장애인복지팀 | 041-670-2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