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인감보호신청제도
happytree
2022. 3. 31. 11:05
1. 기 간 : 연중수시
2. 대상기관 : 시군 및 읍면동(인감증명서 발급기관)
3. 주요내용 : 인감보호신청,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제도 안내
□ 인감보호신청 및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안내문
인감보호 신청과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하세요! ➊ 인감보호 신청 제도는 인감증명서 발급 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인감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➋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는 신청인이 지정한 연락처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이 통보됩니다. 한번의 신청으로 소중한 인감정보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군·구 |
□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방지 안내문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됩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신청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시·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