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happytree
2022. 3. 14. 13: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격리 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 )으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