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happytree 2022. 3. 14. 13:10

(신청기간) ‘22.4. ’23.4.

(대상) 청년기본법청년(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신청년도의 출생년기준(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2호에 따라 2.5% 적용)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지원결정 통보) ‘22.7.

(지급기간) ‘22.8 ’24.9.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통해 청년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지급일) 청년월세 지원금은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

* ·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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