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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난치병 환자 치료비 치료비 지원

happytree 2022. 11. 16. 13:21

 

(지원근거)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 산 액) 25,000천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 중 난치병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난치병 종류)

-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중, 심부전증, 협심증, 자폐증, 소아마비,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화상, 정형장애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

 

(지원금액) 20,000천원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

병원 치료비 및 약제비 중 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간병비, 제증명 발급비용 제외)

(지원기간) 지원결정액 범위 내에서 대상자 사망 및 타시도 전출, 소득 초과 등으로 지원대상 기준 요건을 벗어나지 않는 한 계속 지원

 

(지원제외) 긴급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암 진료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동일 질병으로 치료비를 받은 자

 

(선정방법)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군에서 지원대상 여부 검토 후 추천한 자에 대하여 심의선정

 

 

 

(기준시점) 원 대상 결정 후 발생 된 치료비

(지 급 처) 에서 치료(진료)기관으로 직접 지급 원칙

치료기관의 업무 여건 등을 감안, 지급처 탄력 운영(진료기관 or 지원대상자 등)

 

2023년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홍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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