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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난치병 환자 치료비 치료비 지원
happytree
2022. 11. 16. 13:21
❍ (지원근거)「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예 산 액) 25,000천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 중 난치병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난치병 종류)
-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중, 심부전증, 협심증, 자폐증, 소아마비,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화상, 정형장애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
❍ (지원금액) 20,000천원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
※ 병원 치료비 및 약제비 중 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간병비, 제증명 발급비용 제외)
❍ (지원기간) 지원결정액 범위 내에서 대상자 사망 및 타시도 전출, 소득 초과 등으로 지원대상 기준 요건을 벗어나지 않는 한 계속 지원
❍ (지원제외) 긴급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암 진료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동일 질병으로 치료비를 받은 자
❍ (선정방법)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시・군에서 지원대상 여부 검토 후 추천한 자에 대하여 심의・선정
❍ (기준시점) 지원 대상 결정 후 발생 된 치료비
❍ (지 급 처) 道에서 치료(진료)기관으로 직접 지급 원칙
※ 치료기관의 업무 여건 등을 감안, 지급처 탄력 운영(진료기관 or 지원대상자 등)
2023년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홍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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